(2019.06.13 시행)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CISO 지정 2019년 6월 13일 시행예정인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어 있다. 여기서 크게 변경되는 부분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CISO 지정에 관한 부분이다. * CISO: chief information security officer로 한국말로 하면 '정보보안 최고 책임자' 이다. 먼저, 2019년 6월 13일에 개선되는 법령은 아래와 같다. 정보통신망법 45조의3(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시스템 등에 대한 보안 및 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임원급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총액, 매출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