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인증, 추가인증 관련 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법률 규정이 강화되면서 2차인증 (추가인증)에 대한 부분은 거의 필수가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진작부터 전자금융감독규정에서 더 강하게 규정하고 있어서 많이 적용되어 있지만 그와 비교해서 비 금융권은 조금 약한 편입니다. 많이 강화되가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국내 법령에서 2차인증 관련하여 어떤 법령이 있는지, 또한 법령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하는지도 있는데 그것도 한번 간단하게 (개인적인 사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요구하는 2차인증 관련하여서는 아래 법령이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4조 (접근통제) ④ 정보통신서비..